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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비공개…"수사 영향 우려"

법사위 위원들, 공소장 제출 요청 법무부 "수사 중"…비공개로 결정

검찰,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비공개…"수사 영향 우려"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의 공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조씨가 기소된 지난 3일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조씨의 공소장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3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공시를 하고 주가 조작을 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조씨의 공소장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정 교수 등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 보안상 이유로 일체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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