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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정경심' 나오는 파일 삭제"…수익금도 보장(종합)

검찰, 법사위에 조국 5촌 조카 공소장 공개 필리핀 출국 전후 코링크PE·자택 증거인멸 사무실 노트북 교체…장인 통해서도 은닉 정경심·동생, 허위계약 맺고 1억5천 수익금

조국 5촌 조카 "'정경심' 나오는 파일 삭제"…수익금도 보장(종합)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필리핀 출국 전후로 회사 사무실과 자택의 컴퓨터 및 관련 서류 등을 폐기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름이 나오는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 받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을 비롯해 자신의 처를 통해 장인에게까지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조씨가 같은달 14일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직후부터 정 교수와 사모펀드 출자 의혹 관련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그간 정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수사결과 조씨가 2016년 2월부터 코링크PE 총괄대표이사를 맡았고, 2017년 10월께 WFM를 인수해 운영해왔다고 파악했다.

조씨는 출국 전인 8월17일과 19일에 지방의 리조트에서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함께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 등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직원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지시가 전달됐다. 또 코링크PE 직원들은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매체(SSD)를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달 21일 이를 새 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필리핀 도피 후에도 증거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한 같은달 27일 필리핀에서 처를 통해 국내에 있는 장인에게 전화해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좀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조씨 장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조씨 집으로 가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갖고 나와 차량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조씨가 2017년 2월 정 교수 및 그 남동생과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었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씨는 그해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코링크PE 자금을 정 교수 남동생 계좌로 이체해,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조씨는 정 교수와 남동생으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고, WFM이 경영상 목적으로 코링크PE에 13억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3억원을 대여하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 이를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조씨는 정 교수 등 가족 6명 명의로 14억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서 정 교수 등의 공모관계를 조씨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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