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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차 소환, 조국동생 강제구인…檢, 막바지 수사 속도

정경심 3차 소환, 조국동생 강제구인…檢, 막바지 수사 속도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3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8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불러 사모펀드 등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소환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서 공개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 조씨는 2017년 2월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정모씨와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을 하면서 정 교수 남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동생 정씨의 명의로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1억5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지난 8월 사모펀드 출자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링크PE 사무실 직원에게 '조국', '정경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정 교수는 앞서 두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비교적 길지 않았다.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에서 정 교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찰청사에 머물렀는데 실제 조사는 오후 4시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정 교수는 건강상 문제로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두번째 소환조사인 지난 5일 정 교수는 오전 9시 검찰에 나와 오후 11시55분 돌아갔는데, 이중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 열람하는 데 썼다고 한다.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이날 오전 9시 집행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사기소송 의혹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전날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조씨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그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조씨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 역시 영장심사 시기가 미뤄지는 만큼 늦어지게 된다. 통상 구인(구속)영장의 유효 기간은 일주일 내외라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법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조씨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수사 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세갈래로 진행된 수사 과정의 길목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증거가 소멸되고 공범 간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떄문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 검찰에 '사실상' 경고메시지를 낸 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을 주문한 데다 조 장관 거취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서초동집회와 광화문집회로 나뉘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 장기화는 수사팀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방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증거인멸이 어느정도 진행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검찰 수사로 인해 국론이 반으로 나뉘어 대립 중인 상황도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