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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유통혁신포럼]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위, 유통업계 규제 개선할 것"

[제12회 유통혁신포럼]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위, 유통업계 규제 개선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유통혁신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통기업들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해 혁신역량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M&A는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의 M&A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통업계도 정부 계획에 맞춰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0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유통혁신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공정위는 신제품·신기술의 출현을 가로 막거나 유통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개선해 나가겠다"며 "유통업계도 이러한 제도변화를 잘 활용해 유통·물류 혁신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유통시장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6개월만에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버스' 등 총 81건을 승인한 했다.

조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규제게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업계의 상생 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공정거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품의 개발지원, 새로운 수요 창출 및 판로 개척, 물류비용의 절감, 비용인상 요인에 대한 분담노력 등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간 윈윈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업계의 상생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 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최근 이커머스 업계가 소상공인과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커머스 업계에서 소상공인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초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시장의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하며,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상생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어 바람직 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협력과 건강하고 강력한 유통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