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발부…法 "범죄혐의 소명"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발부…法 "범죄혐의 소명"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밤 10시4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윤 총경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로부터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 업체의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또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2016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강남경찰서 김모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대표에게 증거인멸 부추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특경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 변호인은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시면 된다"며 "영장 청구 범주의 사실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고 실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