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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올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하고 약 7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동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 후 몰수보전은 앞으로 실행될 몰수나 추징명령의 집행을 위해 공소제기 전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다.
수사팀은 정식 운영 후 9개월간 총 607건의 금융ㆍ회계 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했고, 재산피해 회복을 위해 총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그 결과 상가투자 명목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부산청)에서 범죄피해 금액 472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등, 올해 9월까지 약 7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지난해 1년 간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인용된 금액(약 212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금융ㆍ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팀은 지난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기간에도 웹하드 카르텔의 범죄수익 71억원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찰은 수사팀이 경찰 금융ㆍ회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피해 회복"이라며 "경찰은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 금액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 성과 |
(건) |
|
’18년 2∼4분기 |
’19년 1∼3분기 |
월 평균 증감여부 |
지원건수 |
월 평균 |
지원건수 |
월 평균 |
계 |
352 |
39.1 |
812 |
90.2 |
130.7%↑ |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
72 |
8 |
205 |
22.8 |
185%↑ |
금융·회계 분석 지원 등 |
280 |
31.1 |
607 |
67.4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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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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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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