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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KBS 녹취공방 속 "조국 사모펀드 몰랐다" 일치…차이는?

유시민-KBS 녹취공방 속 "조국 사모펀드 몰랐다" 일치…차이는?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모습. 2019.9.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및 KBS와 각각 인터뷰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 이사장의 유튜브 '알릴레오' 제작진과 KBS는 김씨와 각각 진행했던 인터뷰를 두고 '편집논란'이 일자 10일 녹취록을 전문 형태로 공개했다.

12일 두 인터뷰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김씨는 두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씨는 KBS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단 한 차례 투자나 금융, 주식을 말한 적이 없다"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했었다"고 덧붙였다. '알릴레오'에서도 "(조 장관이) 아무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더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 교수는 자신에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이 어떤 회사인지 봐 달라고 하는 등 먼저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WFM으로부터 월 200만원씩 7개월간 총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언급이 사실이라면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 장관 해명과 달리 정 교수가 실제 투자처를 알았던 셈이다.

김씨는 KBS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일반인치고 투자에 밝은 분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공부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코링크PE와 관련해 "먼 친척이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네가 한번 검토해보고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고 제안서를 내밀었다. 김씨는 "핵심은 채권이니 부도위험만 최대한 확인하시라"고 했고, 투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예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펀드는 아니다"며 "(정 교수가) WFM이란 회사가 어떤지 봐달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알릴레오'에서도 김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나 익성, WFM 이런 회사들을 저한테 직접 알아보라고도 여러 번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영에 관여했다면 본인이 더 잘 알았을 테니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며 정 교수의 경영 관여 의혹은 부인했다. 정 교수가 WFM에서 영어 자문료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투자 수익금으로 의심하는 1400만원에 대해서도 "진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와서 영어 봐달라'고 했다. 그게 영어사업을 하던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해진다"며 "그렇게 하면 모든 의문점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나 정 교수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을 당한 것 같다"(KBS 인터뷰)는 취지다.

김씨는 '알릴레오'에선 정 교수의 대학 연구실 및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나, KBS가 공개한 녹취록엔 이 부분은 없었다.

김씨는 정 교수 지시로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보관한 것에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도 정 교수도"라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정 교수 동생 정모씨는 정 교수에게 빌려서 코링크PE에 넣은 투자금의 행방을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씨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돈이) 투자됐는지는 얘기해주지 않고, 비용형태로 돈을 땡겨서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분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며 "정씨도 정확하게 자기 돈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 동생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씨는 2017년 코링크PE 사무실에서 신주를 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씨가 수익보장을 위해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1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 남매에게 준 수익금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 인터뷰를 비롯해 여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각종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등을 거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