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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국·정경심 재차 고발…"공직자윤리 위반"

투기자본감시센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지난 2일 이어 재차 고발…"엄격하게 처벌"

시민단체, 조국·정경심 재차 고발…"공직자윤리 위반"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연 뒤 질의답변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오전 조 장관과 정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업체 익성과 WFM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센터는 지난 2일에도 검찰에 조 장관 등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매각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고발에서도 재차 조 전 장관 등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링크PE의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라며, 정 교수 측이 WFM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또 WFM이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센터는 "조 전 장관은 5촌 조카 조모씨를 믿어 발생한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주식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방기한 장본인"이라며 "현행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지난 14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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