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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청 연이틀 압수수색…윤총경 '수사무마' 의혹 확인

檢, 경찰청 연이틀 압수수색…윤총경 '수사무마' 의혹 확인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2019.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김민성 기자 = 버닝썬 사태 사건의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 연속으로 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계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15일)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중단됐던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2016년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 피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팀장과 과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동업자 A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또다른 동업자 B씨에게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뒤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총경은 또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운영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2016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김모 강남경찰서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대표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윤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 유출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