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주 결정..1~2차례 더 소환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주 결정..1~2차례 더 소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번주 내로 정 교수를 1~2차례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원 자체 의구심..영장 가능성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의혹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의혹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6차례나 나섰으나 워낙 조사 분량이 많은 데다 정 교수가 입원한 상태라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 교수 측은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 뇌경색.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예정대로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이 애초부터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 의구심을 품는 상황도 구속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는 상태다.

통상 신경과에서 뇌종양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병원명을 가린 채 진단서도 아닌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입원확인서는 진단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없는 수사 참고자료다.

■조 전 장관 동생도 영장 청구 방침
한편 검찰은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