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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11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1보)

검찰, '혐의 11개'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1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및 가족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투자에 개입한 의혹 △사모펀드 투자금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업체 WFM에서 횡령한 돈으로 돌려받은 의혹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사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의혹 △본인 및 자녀들이 받는 혐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인멸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남은데다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4일 정 교수는 5차 소환 도중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이 아닌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 교수 측은 입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 뇌경색.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