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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사모펀드, 5촌조카 잘못 덧씌운 것"…영장 적극 반박

정경심측 "사모펀드, 5촌조카 잘못 덧씌운 것"…영장 적극 반박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 뉴스1


정경심측 "사모펀드, 5촌조카 잘못 덧씌운 것"…영장 적극 반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입시부정, 사모펀드,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에 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영장청구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긴 하나,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입시부정 관련 혐의에 관해선 "피의자 딸의 입시 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딸 조모씨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보는 데 대한 반박이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OO(조 전 장관의 5촌조카)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OO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관해선 "검찰은 위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였다는 내용의 허위 운용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관여한 혐의에 관한 부인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관해선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