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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野 "고위공직자 자녀 포함" 맞불

민주당 발의에 한국당 특별법 추진
일각, 입법절차 ‘시간끌기용’ 비판

與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野 "고위공직자 자녀 포함" 맞불
여야가 각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전형 전수조사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립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고위층 입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모두 '전수조사' 카드를 내세우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자당 소속 의원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교육의 진입장벽 등에서 공정, 정의 등의 가치 존중 여부가 우리 사회의 '역린'에 해당하는 만큼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與,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21일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 명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며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현역 의원'으로 한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과정에서의 부정 부당한 일과 결과물의 입시 활용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고위공직자 자녀도 전수조사"

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자녀에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포함한 전수조사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이 특별법 발의의 '스모킹건'인 만큼 국회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 자녀도 조사대상에 포함 시켰다. 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은 이번 주 중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최대 1년간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다.

정의당도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다. 조사 대상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10년 동안 청와대 비서관 및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권의 전수조사 입법이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있다.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채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우려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칫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수 있다. 입법 절차 없이 여야 합의를 통한 전수조사가 가능함에도 입법 절차에 나선 것은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