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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수정으로 '공동저자'…KDI 등 공동저자 등록기준 없어

오탈자 수정으로 '공동저자'…KDI 등 공동저자 등록기준 없어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이 저자 표기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오·탈자 수정 업무만 수행하고도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린 사례가 감사원 조사결과 적발됐다.

각 연구원은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2016∼2017년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7명이 사전 신고·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수행해 9억5800만여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발간한 455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저자 표기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각 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저자 결정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과제별 기여도 작성 기준'과 '실질적 업적'을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구윤리 규정을 위배한 내부 관행 또는 과제별 연구책임자의 자의에 따라 저자를 결정하는 등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KDI 전문위원 A씨는 2016년 ㄱ연구에 총괄로 참여한 데 대해 참여율 50%를 받고도 공동저자에서 제외됐다.

반면 행정원 B씨는 지난해 한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참여율 1%를 받고 공동저자로 결정됐다.

조세재정연구원 C씨는 2016∼2018년 사이에 매년 ㄴ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하고도 공동저자에서 제외됐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씨와 부연구위원 E씨의 경우 지난해 2개 연구에 대한 자문 업무나 감독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각각 참여율 1%와 0.1%를 받고 공동저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세재정연구원장에게 연구과제의 저자 결정과 기여도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저자 결정이 의심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실성을 검증한 후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직원 237명은 2016∼2017년 사전 신고·승인 없이 1269건의 대외활동을 수행해 그 대가로 9억5800만여원을 수령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각 연구기관의 대외활동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자문 등 대외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 신고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2014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점검 이후 같은해 조세재정연구원, 2015년 KDI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 201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난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부적정한 대외 활동과 겸직이 반복해 지적됐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KDI 원장,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총장, 조세재정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에게 미신고 대외활동을 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가려 징계 등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복무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기본연구과제 정책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각 연구기관은 정기적으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도 2011년 수요조사를 한 차례만 실시하고 뚜렷한 사유 없이 이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각 연구기관에서도 정부부처와의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한 다음 연도 과제의 발굴·선정·조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