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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 23일 결정..혐의만 11개, 건강문제가 '변수'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 23일 결정..혐의만 11개, 건강문제가 '변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중 결정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가 방대한 점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점을 구속 심사 과정에 반영할 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만 11개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자정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1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먼저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데 대해서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혐의로도 구속 가능성 있어
정 교수의 또 다른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먼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흘러간 돈의 액수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코링크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