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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재가동 한수원·현대건설 책임 묻고 주민 동의 후 결정해야"

이개호 의원 "한빛 3·4호기 공극, 공사기간 단축 위해 무리한 설계변경이 원인"

"한빛원전 재가동 한수원·현대건설 책임 묻고 주민 동의 후 결정해야"
【서울=뉴시스】 =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2019.10.22 (사진=뉴시스DB)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구멍)으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해서는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발주사인 한수원과 당시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된 공극은 공사발주사인 한수원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 것이 원이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CLP 부식·공극 발견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빛 원전 2호기에서 CLP 부식이 최초 발견된 2016년 6월 이후 국내 전체 원전 22기에 대한 확대점검을 한 결과 현재까지 CLP 부식은 전체 10기에서 777개가 발견됐고, 공극은 8기에서 295개가 발견돼 한수원이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공극 295개 중 278개(94.2%)가 한빛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한빛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245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원전 건설당시 원자로를 보호하는 내부 철판(CLP) 뒷면 지지 보강재를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현장 설계변경 요청(FCR)'을 통해 보강재를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보강재 하단에 벌집 모양의 공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3·4호기 공사기간은 당초 1988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였지만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실제 건설기간은 1989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로 무려 10개월이나 공기가 단축됐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런 부실시공이 지난 2017년 6월 발견됐지만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과 현대건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안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나서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한수원은 부실시공의 원인과 결과를 지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지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빛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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