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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사에 제동 걸린 유료방송시장 재편…어떤 조건 부과될까

[파이낸셜뉴스] 유료방송시장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재편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인수) 합의를 유보한데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입 여지를 남기면서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심사에 제동 걸린 유료방송시장 재편…어떤 조건 부과될까
CJ헬로 음성 AI 리모컨 '알래스카'. (CJ헬로 제공) © News1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주식교환 형태의 인수 사안과 합병 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형식은 다르지만 사실상 인터넷(IP)TV의 케이블TV M&A라는 점에서 동일 사안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당초 승인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승인 조건인 교차판매 금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사안의 기업결합을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도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 더욱 강화된 승인 조건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의사항이라 누군지는 말할 수 없지만 교차판매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바뀌겠지만 양측 모두에 교차판매 금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SK브로드에 부과된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제거될 수도 있다"며 "형평성과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문턱을 넘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역시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 따라서 과도한 조건으로 인해 인수기업의 의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승인 조건에 대한 부담은 SK브로드밴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의 승인 조건 외에도 방통위의 절차적 개입 여지도 변수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합병이 아닌 주식교환 형태의 인수라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없다.
하지만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국감에서 "(법적 미비로 방통위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두 사례 다 (방통위 사전동의를) 넣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유료방송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두 건의 M&A가 유료방송시장 재편의 초석이 되기에 여러 이해관계인 정부 규제 기관의 합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미디어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맞춘 적절한 속도와 방향성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