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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선 '특허분쟁'부터 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특허권 확보 등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열린 특허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우리나라가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부품의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특허소송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원천특허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연구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발언했다. 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일본)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 5만9698개에 비해 일본은 16만7781개로 2.8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 4만9708개, 한국 1만7013개로 약 3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한국이 한국에 출원한 특허 중 6.7%만 해외국가에 출원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국에 출원한 특허 중 21%를 해외국가에 출원했다"며 "한국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하여 해외 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못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리사회가 한일 양국의 주요 소재부품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특허 중 64%가 일본 특허인 반면, 한국인이 출원한 특허는 27%에 불과했다.

장 의원의 질의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주요 소재부품의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우리 특허가 일본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우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한 회피 전략을 마련하고 IP R&D를 통해 일본 기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