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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3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한다"

정경심 "23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한다"
업무상횡령, 증거위조교사,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루 앞두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차로 향하고 있다. 2019.210.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22일 정 교수가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하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곳에 도착하려면 1층이나 2층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공개된 공간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 모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조서를 열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를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영장 발부 여부가 서면심사로 결정됐다. 당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