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그물규격 위반 담보금 3억6000만원 징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fnDB
[제주=좌승훈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남서부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자망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평균 41㎜) 자망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총 3억6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4척은 석방했다. 나머지 1척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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