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공공부문 17대, 민간부문 22대' 대상
지난 4일 오전 해군 청해진함에 의해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있는 해군 부대로 옮겨진 사고기 동체가 국토부 조사를 위해 특수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0월31일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와 동일한 제조사 헬기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서울, 대구, 경기, 경북 등 4개 시·도 합동으로 동일 제조사 헬기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고 직후인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종 헬기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국내 운항 중인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전체 39대로 공공부문 17대, 민간부문 22대다.
중점점검 내용은 운영·정비규정 준수 실태, 조종사 교육·피로관리 실태, 수리용 부품·자재관리 상태 및 비인가부품 사용여부 등이다.
정부는 11월 6일 오후 관계기관(5개 부처, 4개 시·도)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이전 사고사례와 점검기준, 중점점검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민간 부문에서 운용 중인 헬기는 국토부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 부문은 헬기 보유기관(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이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합동안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필요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향후 기관별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