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유승준, '입국 거부' 파기환송심 15일 선고…입국길 열리나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2002년 병역 기피 논란…법무부, 입국금지 LA영사관에 비자 신청…불허되자 소송제기 대법원이 유씨 주장 수용…원심 파기 환송

유승준, '입국 거부' 파기환송심 15일 선고…입국길 열리나
【서울=뉴시스】가수 유승준.(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우리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씨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2015년 10월.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답하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씨 재입국금지 청원글은 닷새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권에서는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인 일명 '유승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상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파기환송심이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유씨는 17년 만에 정식으로 입국길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진다. 이 점을 고려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