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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직격탄 '브라이튼 여의도'…후분양으로 선회

상한제 직격탄 '브라이튼 여의도'…후분양으로 선회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자료제공=신영©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에서 처음 후분양으로 선회한 단지가 나왔다.

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영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옛 MBC 부지에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단지는 최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후분양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 등의 27개 동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건축·재개발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제한된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정비사업이 아닌 시행사 자체개발 사업이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당장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해도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이 단지는 지난 8월 오피스텔 분양을 마치고 아파트 454가구 분양을 준비 중이었다. 당초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하려 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일정이 미뤄졌다.

시행사인 신영은 부지 매입가격 6010억원, 사업비 1조2000억원을 고려해 3.3㎡당 4000만원 초반의 분양가를 원했으나, HUG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 3000만원대를 적정 분양가로 봤다.

신영은 연내 분양을 목표로 최근까지 HUG와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번에 상한제 적용 단지로 지정되면서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돌아선 상태다.


신영 관계자는 "HUG가 요구하는 분양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한제 분양가로 선분양할 가능성은 없다"며 "임대 후 분양, 후분양 등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브라이튼 여의도 외에도 후분양 선회 단지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이 위축된다면 주택 희소성이 커져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