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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일반분양분 '통매각' 법정행

신반포3차·경남, 일반분양분 '통매각' 법정행
[파이낸셜뉴스]신반포3차·경남재건축 조합과 서울시 간의 '일반분양분 통매각'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과 손을 잡고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건은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이다.

조합은 조합원 95% 이상이 행정소송 제기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12일 대의원 협의를 거쳐 소장을 공식 접수했다. 앞서 조합이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분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매각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소송에 나섰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민간 임대관리업체가 제시한 3.3㎡당 6000만원 수준에 매각하기로 하고 서초구에 조합 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통매각을 선택하면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하는 것보다 3.3㎡ 당 약 1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아 전용 84㎡ 기준 4억8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지난 4일 조합이 심의신청한 통매각 계획을 담은 정관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건을 각각 반려했다. 서초구청 측은 임대주택공급에 관해 조합정관을 변경하려면, 서울시 유권 해석에 따라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 돌아가 서울시 승인을 받아 정부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도 차례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합은 이번 통매각 건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해 총회 결의 만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통매각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중대한 변경은 인가대상이며 경미한 변경은 신고대상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