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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구형 앞서 "거짓이 진실 이길수 없다는 믿음"

김경수, 2심 구형 앞서 "거짓이 진실 이길수 없다는 믿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9.1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진실의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김 지사의 결심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46분께 법원에 도착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에서 여러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부족 등으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황 펼쳐진 데 대해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정 공백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 공모도 없었다는 점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 번 최후변론과 진술통해 확실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특검의 구형과 김 지사와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는 한두 번 만났을 뿐 불법을 공모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댓글순위 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서는 "시연회를 결코 본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지난 9월18일에는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김씨가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은 286일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당시 김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직접 앞에 놓고 고개를 숙여 뚫어지게 봤다고 증언했지만, 김 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 지사가 요청해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고,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산채모임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가 당일 오후 7시께 산채를 방문해 1시간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고, 오후 8~9시에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14분께 산채를 떠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7분~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으므로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김씨의 주장은 잘못됐단 주장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공판까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올해 안에는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