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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어떤 불법 없었다"..특검, 총 징역 6년 구형

김경수 "어떤 불법 없었다"..특검, 총 징역 6년 구형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결심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정에 도착했다가 취재진과 만나 "(댓글조작 프로그램)시연과 불법적인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 부족 등 이유로 미쳐 밝히지 못한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재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드시 진실의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도민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점은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끝맺었다.

한편,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월 등 총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