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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승소, 17년 만에 입국길 열려

파기환송 재판부 "1심 취소…사증발급 거부 취소"

[속보] 유승준 승소, 17년 만에 입국길 열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이 17년 만에 한국 입국길이 열리게 됐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LA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LA총영사관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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