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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부' 승소 유승준 17년만에 입국길…외교부 "대법 재상고"(종합)

'비자거부' 승소 유승준 17년만에 입국길…외교부 "대법 재상고"(종합)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유씨 측은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힌 반면 외교부는 재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예상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내린 영구입국금지에 대한 해제 여부에는 국민 여론도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발급과 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