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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버린 유승준" 취업비자 승소 여론 싸늘…일부 동정론

"조국 버린 유승준" 취업비자 승소 여론 싸늘…일부 동정론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태어난 조국 버릴 때는 언제고…관광 비자로 한국에 올 수 있는데, 왜 자꾸 한국에서 활동한다면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네요."(유승준 입국 반대 측)

"MC몽(40·본명 신동현)도 활동하고, 음주운전에 수십억원 탈세, 논란을 일으킨 더 심한 범죄 연예인도 짧게 자숙 후 활동하는데…유독 심한 것 아닌가요?"(유승준 입국 찬성 측)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본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15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은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16일 오전 <뉴스1>이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날 유씨에 대한 고법의 판결에 대해 고개를 흔들었다. 자세한 판결 내용과 과정을 차치하고 계속 논란이 되며 이슈에 중심에 '유승준' 이름 석자가 오르내리는 데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에서 만난 정모씨(38)는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2002년은 군대를 가려고 알아보던 시기라 당시 분노와 패배감을 또렷하게 기억한다"면서 유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육군 15사단에서 2년여 군생활을 했다는 그는 "지금 얻고자 하는 비자(F-4)로 연예계 활동을 하겠다는 심산 같은데 공연 등 공개활동에서 시민을 볼 낯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20~30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놨다. 황모씨(31)는 "세대 차이가 있고 연예계에 관심이 없어서 유씨의 음악적 위상은 모르고, 논란이 불거진 뒤 그를 알게 됐는데도 전국민적 괘씸함을 충분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씨같은 연예인들에 비해 '백'(뒷배경)이 없어서 군대에 왔다고 생각하는 전우들이 많았다"며 앞으로 입국 및 입국 뒤 활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모씨(22·여)는 아예 유씨 논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다. 주변에서 입대하는 친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이씨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미국, 중국 등에 비해서 '당연히 (군대) 간다'는 인식 때문에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편법으로 회피한 뒤 (입국 및 연예 활동도) 막지 못하는 건 허탈감만 키우는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좀더 솔직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병무청과 국민을 기만한 유씨 입국허가는 대한민국 예비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고, 또다른 누리꾼은 "이게 선례로 남으면 제2, 제3의 유승준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에 대한 동정론과 입국 허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도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니 여론과 별개로 활동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자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일부 동정 목소리가 나왔다.

한 누리꾼은 "유승준 뒤에 숨은 권력자들의 자녀들 군대 비리, 바로 이것 때문에 유승준이 뭇매를 맞는 것"이라며 "오랜세월 마음 고생한 유씨를 이제 놔주고 그의 뒤에 숨은 고위공직자 등 위정자들의 자녀 군대 비리를 척결하자"고 주장했다.

또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무릎까지 꿇고 저렇게 비는데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취지와 같이 유씨에 대한 사증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예상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