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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숙 부산 의원 “부산시, 환경공단 파견 인력 통해 불법 조장”

이성숙 부산 의원 “부산시, 환경공단 파견 인력 통해 불법 조장”
▲ 이성숙 부산시광역의원(사하구2)

부산시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2)이 부산자원재활용센터(생곡재활용센터)와 관련, 부산시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강탈하고 불법적인 법인 등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환경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 의원은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와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소유인 부산자원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시는 작년 4월 16일 ‘묻지마’, ‘이의 달지마’ 형태의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시는 생곡마을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생곡재활용센터를 직접 운영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주민대책위 등과 최종 체결했다. 운영권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재활용품 반입중단, 반입된 재활용품의 적정처리 애로 등이 발생해 시의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 악재로 작용해 왔단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이 의원은 당시 합의 이후 시가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부산환경공단소속 직원 파견 △파견직원의 재활용센터 대표 등기 △환경공단의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 등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가져온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7명의 파견 인력을 요청했고, 파견 직원 중 한 명인 A 씨를 재활용센터 대표로 등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환경공단 직원의 파견부터 잘못됐다고 말을 꺼냈다. 파견 인력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기간을 1년(최장 2년)으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 4배나 긴 4년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파견 인력 7명에게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그는 이를 명백한 관련 법 위법 사항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파견인력 중 한 명인 A 씨는 환경공단 소속이므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재활용센터의 대표로 등기하여 사실상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시의 행태가 재활용센터를 위탁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환경공단은 위탁사업이 아니면 재활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가 파견인력을 받아 사실상 위탁사업을 수행시키는 꼼수를 활용했다”면서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환경공단 소속 파견인력에게 법인의 대표로 등기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파견인력 7명에 대한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에 대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환경공단 조례에도 없는 전출금을 넣어 운영지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일침 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