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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재공조… 공수처·선거법 ‘입장 제각각’

이인영 "공조 복원, 공개적 논의"
한국당 불가 고수에 사실상 배제
군소정당 선거법 개정안 이견 커
패스트트랙 부의 앞두고 변수 부상

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재공조… 공수처·선거법 ‘입장 제각각’
3당 원내대표 만났지만…/18일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과 민생입법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나경원 자유한국당·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사진=박범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군소정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재공조 체제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군소정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를 연계하고 있는데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놓고 정당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점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정당·정치세력과의 접촉을 수면 위로 올려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사실상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공수처법은 12월 3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사법개혁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국당(108석)을 빼더라도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신당(10석), 바른미래 당권파(13석)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표만 합쳐도 의결 정족수(148석)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제외한 야당들은 사법개혁안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지난 4월 여야간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8석 줄인 225석으로,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선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또는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등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확대하는 절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소정당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원안대로 통과(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이미 4당 합의안도 충분히 양보하고 후퇴한 안"(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등 여당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통폐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전국에서 수도권(10곳) 다음으로 호남(7석)에서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여당이 군소정당과 선거법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공수처법 처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의당이 여당의 공수처법에 줄곧 힘을 실어온데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공수처에 호의적인 호남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한국당에 이어 다른 야당들의 반발까지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면서 "결국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