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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딸 '고대 입시' 기소 안해…공판 과정서 내용 설명"

檢 "조국 딸 '고대 입시' 기소 안해…공판 과정서 내용 설명"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9.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8)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딸 입시비리와 관련,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조씨가 재학했던 고려대 입시 과정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조씨가 재학하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등재 등의 '허위 스펙'이 기재되었다는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고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고대 입시 지원 서류 등 관련 내용을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 전 공소장을 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학교 측에 제출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정 교수의 2차 기소 이후 고려대 측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15일 밤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본교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으며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규정과 사실에 입각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고려대 재학생들은 오는 22일 오후 '조씨의 부정입학 취소 집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