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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외고' 설립 근거 없앤다…27일 입법예고

교육부 '자사고·외고' 설립 근거 없앤다…27일 입법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고교들의 설립 근거가 담긴 조항을 삭제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회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고 교육부 차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교육감 등도 참여한다.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모두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추진단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을 2025년 3월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삭제 대상 조항은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 유형 구분)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제1항 제6호(외고·국제고)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사고) 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자율형공립고) 등이다.

또 일부 일반고에 한해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제21375호 제4조)도 삭제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되고 이런 일반고를 유지했을 때 우수학생 쏠림 등 또 다른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추진단은 의견수렴,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추진단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과 향후 추진일정도 검토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