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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소방관 국가직 전환, 탄탄한 재원 뒤따라야

전국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대부분 지방직인 전국 소방관 5만4000여명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고 장비나 처우 등도 대폭 개선된다. '우리 시대의 공복(公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유정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소방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다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알려지면서다. 충북 제천 화재(2017년), 경북 포항 지진(2018년), 강원 고성 산불(2019년) 등 시·도 단위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한 것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단일한 재난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체계에선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별 인력·장비 격차도 심해 원활한 소방운영체계를 기대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지방의 사정이 열악해 서울의 경우 소방관 1명이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경북은 4.54㎢, 강원도는 5.22㎢를 맡고 있다. 소방서가 아예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27곳이나 된다.

늘어나는 재원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다행스럽게도 담배소비세에 붙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20%에서 45%로 올려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부족한 지방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려면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일부 우려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혹여라도 시스템의 중앙집중화에 따라 지방이 소홀해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인사지휘권은 중앙정부가 맡고, 재정지원은 각 지자체가 맡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