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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위험, 미스터리쇼핑때 알고도 '無조치'…허위보고 논란

피해자-금감원 '3대 쟁점'공방
1. DLF 위험, 미스터리쇼핑때 알고도
'無조치'…허위보고 논란
2. 마이너스구간 진입했는데도…
"늑장 대응" "이미 판매 끝난 상황"
3. 최종 검사결과 발표 없다니…
"알 권리 침해" "결과 확인 가능"

DLF 위험, 미스터리쇼핑때 알고도 '無조치'…허위보고 논란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피해자 측이 3대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우리·하나은행의 지난해 미스터리쇼핑 후 금감원 조치 미흡 여부와 DLF 민원에 늑장 대응,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한 데 따른 알권리 침해 논란이다. 하지만 미스터리쇼핑 후 우리·하나은행이 판매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허위보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DLF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 같은 3대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선 피해자 측은 지난해 10월말 '은행의 DLS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지만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DLF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미스터리쇼핑 결과는 금융위와 협의 후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통지, 판매절차 개선 등의 권고가 가능할 뿐이지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스터리쇼핑 이후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4월과 7월에 판매절차 개선·직원교육을 했다고 금감원에 서면보고했지만 금감원의 DLF 현장검사 결과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허위보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피해자 측은 우리은행이 독일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하는 등 금감원의 늑장조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양 은행의 DLF 판매가 종료된 이후 민원이 접수돼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실익이 낮아 늑장 대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하나은행의 '영·미 CMS 금리연계 DLF'는 올해 3월 7일까지 판매됐고, 우리은행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는 5월 31일 판매가 종료됐다. 금감원이 최초 민원을 접수한 시점은 이보다 늦은 하나은행 DLF는 4월 10일, 우리은행 DLF는 7월 29일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 DLF 판매 종료 후 총 4건의 민원이 4월 10일~7월 9일 접수됐다"며 "사건 인지 후 금융소비자보호처 등 관련부서 공동대응으로 신속대응안을 마련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장이 DLF 관련 최종 검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거리가 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법규위반 여부는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돼 최종의결 전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며 "제재심·분조위 등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