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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보고받은 적 없다" vs 경찰 "9차례 靑과 정보공유"(종합)

백원우 "보고받은 적 없다" vs 경찰 "9차례 靑과 정보공유"(종합)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권혁준 기자,민선희 기자 =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下命)'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압수수색 계획 등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초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가 담긴 첩보를 전달한 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으며, 해당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이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다.

경찰청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전달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경찰청에 입수된 시기는 2017년 11월 초중순쯤이다. 이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밀봉된 봉투 형태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이 첩보가 어떤 식으로 생성된 것인지 등 전달받기 이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첩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쪽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다만 관계인이 경찰에 제기한 수사에 대한 불만 표현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첩보 내용은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경찰청)가 직접 수사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굳이 첩보를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해 12월 해당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첩보가 '청와대발(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경찰청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 과정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다수 언론사에서 압수수색 사실이 보도된 이후 보고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 이전에도 청와대와 정보 공유가 한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살펴본 바 2018년 2월쯤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아 이를 청와대와 공유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9차례가량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보공유는 전자메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으로 해명이 안 되면 통화를 한다"면서 "9차례 보고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백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되고, 울산시장 관련 제보에 대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외부로 이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제보를 이첩한 이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전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당시 특수수사과)를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하명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 개시 직후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3월31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 건과 함께 울산경찰청이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자료요청이 와서 협조를 해왔고,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3차례 공문이 와서 첩보 원문을 포함해 원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