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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종부세 올렸으니 이제 양도세 인하도 생각해 보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약 60만명으로 작년보다 28% 가까이 많아졌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총 3조3500억원으로 58% 넘게 늘었다. 비싼 집에 사는 납세자들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바뀐 법이 적용된 첫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2%에서 3.2%로 올랐다. 세 부담 상한선은 150%에서 200~300%로 높아졌다. 상한선은 세금이 갑자기 뛸 때 완충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올해는 제 구실을 못할 것 같다.

종부세는 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이에게 물리는 보유세다. 보유세율을 점차 올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집값·땅값이 올라서 버는 수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자원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세게 매긴다.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보유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보유세를 올릴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 전문 투기꾼을 뺀 대부분의 선량한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자연 조세저항 심리가 생긴다. 특히 한 집에서 오래 산 이들은 반감이 더 크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에 더 오르게 돼 있다. 공시가격이 계속 뛰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에서 2022년 100%로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보유세가 한꺼번에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재산세도 크게 올랐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함께 대표적인 보유세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납세자의 눈엔 똑같은 세금일 뿐이다. 종부세·재산세를 둘 다 내는 납세자라면 더블펀치를 맞고 휘청거릴 판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충격을 줄이려면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집값 안정을 이루려면 양도소득세 인하가 필요하다. 이는 보유세 중과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효과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이 증세 수단이 아니라면, 종부세 인상의 목적이 집값 안정에 있다면 양도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래야 집값도 잡고 보유세에 대한 저항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