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썩은 어묵 군납 의혹' 관련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사건을 무마한 의혹과 관련, 검찰이 3일 경남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오전 9시부터 6시께까지 경남 사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사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수사 내부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사천경찰서장이었던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납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았지만, 이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사천서장이 사건 무마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 전 법원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억원대 식품을 납품하는 한 대형마트 임직원들을 접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M사는 2017년 11월 '썩은 어묵 군납' 의혹을 받았지만 이 대형마트는 이듬해 5월부터 M사 어묵 판매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나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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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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