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8200만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총 48억86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0대 총선 평균 대비 각각 600만원, 69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 책정됐다.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이 책정된 지역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3억18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으로 1억4300만원이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자들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는 50%를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는 정당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 중 단 1명이라도 당선되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은 돌려 받을 수 없다. 더불어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도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허위 선거비용 청구를 막기 위해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는 물론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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