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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농무장관 "15일 대중국 추가관세 없을 듯"

"중국의 시행가능 조치들에 대해 협상서 다루고 있다"

美농무장관 "15일 대중국 추가관세 없을 듯"
【워싱턴=AP/뉴시스】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이 2월 27일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11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이 오는 15일에 1560억달러(약18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퍼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15일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 (관세로부터의) 어떤 후퇴를 보게 될 것같다( I think we may see some backing away)"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관세부과를) 하지 않도록 부추기는 어떤 움직임이 (중국측으로부터)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중국이 합의하고 계약에 서명한다면 시행가능한 조치들이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협상에서)다루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가깝다. 11월 중순(당시)보다도 훨씬 가까울 것"이라며 "차관급이 다시 만났다. 건설적인 대화를 거의 매일 하고 있다. 사실상 (합의가)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적인 데드라인은 없다"면서도 "12월 15일이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날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 중앙(CC) TV 등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련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제품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상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에 대응한 중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자국내 수요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자주적으로 시장화(시장원칙에 따른) 구매를 진행했고,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량의 상품을 구입했다”면서 “관세가 면제될 상품에 대해 (관련) 기업은 자주적 협상, 자체적 수입, 스스로 손익을 책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9월 중국 관영 언론들은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제품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이를 미중 협상을 앞둔 '선의의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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