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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등기구 제품별 성능 '뚜렷'..기준 미달, 미인증 제품도

LED 등기구 제품별 성능 '뚜렷'..기준 미달, 미인증 제품도
양종철 한국소비자원 전기전자팀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LED등기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시중에 유통되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가 제품별로 성능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부적합 및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LED 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빡임), 수명 성능, 점소등 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전력(W)당 밝기(광속, Im)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4lm/W까지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밝기로 하루 8시간 사용을 가정하고 ㎾h 당 160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제품 간 최대 5900원의 차이가 난다. 오스람(LEDVAL CEILING 50W/865), 장수램프(WM-1812ALMO-50) 등 2개 제품의 광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수했다.

두영조명(BSV-L50120SRMC2), 바텍(BBT-RM-50W65KS), 솔라루체(SIRC50520-57L), 코콤(LFL-5065C), 필립스(9290020053) 등 5개 제품은 양호',번개표(Q5065-R45D), 이글라이트(CLFS50357C01X1), 한샘(FR3060HS-CNNW5700L), 히포(LPAM050CA) 등 4개 제품은 광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플리커 시험 결과 바텍, 번개표, 히포 등 3개 제품은 깜빡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보통' 수준이었다.

전도성방해와 방사성방해 등 전자파장해를 시험한 결과 두영조명과 히포 제품은 주변 전자기기의 오동작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부적합했다.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험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합 및 미인증 제품을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