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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리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20일까지 차량 출입통제·CCTV 운영 현황·생석회 살포 등 집중

전남도, 오리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사육 중인 모든 오리농가 270호를 대상으로 농장별 차단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AI 위험 시기에 농장단위 차단방역에서 축산차량 출입이 가장 위험하므로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은 금지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 축산차량 진입 시 철저한 세척·소독 후 진입토록 하고 있다.

또 가금농가(육계·육용오리)의 입식 전 신고와 점검, 출하 전 검사(오리) 등 입식·출하 관리를 하고 있다.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현황에 대해선 출하 후 7일이 경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해 축사에 남아있는 가금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이다.

오리 사육농장에서는 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지속적으로 재 살포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10월부터 4회 생석회를 일제 살포했다. 오는 18일 5차로 생석회 일제 살포할 계획이다. 농장에선 폭 30cm이상, 두께 2~3cm 내외로 살포해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

전남도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20일까지 오리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강화 조치 이행 상황, CCTV 설치·운영 현황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시·군은 농가별 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매일 농가별 방역 준수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농가의 주요 방역 준수 사항은 CCTV 설치 및 운영, 농장입구에 고정형 소독시설 설치, 농장 입구 출입통제 시설·안내판 설치, 울타리 및 담장 설치, 방역실에 방문자용 별도 용품 구비, 축사에 그물망 등 차단망 설치,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 및 기록 등이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오리농가의 방역 기준 준수 여부 등 농가 차단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해 미준수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