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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당 오늘 선거법·공수처법 상정…필리버스터 할 것"

심재철 "민주당 오늘 선거법·공수처법 상정…필리버스터 할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상정한다고 한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는 국회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지 각자 욕심을 내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갈수록 누더기가 돼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에는 처리하겠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들의 꿍꿍이는 좌파선거연합을 제도화해서 자유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마저 대통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내팽개치고 불법만 저지르는 독재 세력의 만행을 우리 의원들이 혼신으로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쪼개기 국회를 하려 한다"며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의 꼼수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예산안 불법 날치기를 자행한 독주세력은 꼼수 쪼개기로 국회 일정을 잡겠다는 것이고, 문 의장은 여기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이용해 3~4일 정도의 쪼개기 국회를 하려고 한다"며 "회기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의 정신을 무시한 여당과 어용정당의 일방적인 회기 결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손을 대려고 한다"며 "현행법은 선거 15개월 이전, 올해 같으면 1월 15일이 기준이지만 수정안은 이것을 지난 3년간 평균 인구로 바꾸려고 한다. 4+1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저희들은 임시회는 30일 기준이니까 30일로 하자고 했지만,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결국 문 의장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는 것을 원안으로 상정하고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상정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