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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첫 번째 안건인 회기결정부터 필리버스터 신청

한국당, 첫 번째 안건인 회기결정부터 필리버스터 신청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문희상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제시하고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30일간 여는 안건을 제시해 합의는 실패했다. 민주당·한국당 안을 함께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냐는 점이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투표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투표 방법이 무기명으로 변경될 경우 투표소 내부에서 시간을 끌며 투표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투표소에서 10여 분 동안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투표를 막기도 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야 3당이 애초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 개의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각당 2인 이내에서 각각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찬반 토론은 필리버스터와 전혀 다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미루고 있느냐는 질문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한 것이 오전 합의인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