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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치..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 법안처리 지연

강대강 대치..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 법안처리 지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의 지역구 세습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3일 당초 본회의에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또 다시 대치를 벌여 지연되는 분위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상정을 앞두고, 합법적 의사토론 방해방식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쓸 수 있는 것 중 하나다.

핵심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적용 여부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 임시국회를 짧게 쪼개서 개최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려는 한국당이 맞섰다.

준연동형비례제 적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당의 지연전략까지 겹쳐 이날 본회의 개의 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필리버스터 적용 시점부터 논란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를 미루고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 여야 3당과 의사일정 관련 논의에 나섰다.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법안처리 합의 이후 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개의 전부터 논란이 발생한 탓이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하다며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의장 측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열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통상적인 임시국회 회기인 30일간 열 것을 주장했다.

임시국회 회기를 줄여 패스트트랙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한 한국당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민주당과, 최대한 시간을 끌어 선거법 수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한국당이 충돌한 지점이다. 국회법상 특정 개정안에 적용한 필리버스터는 다음 회기에는 또 사용할 수 없다.

■한국당, 진보당 사례까지 언급
무엇보다 한국당은 과거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언급하면서까지 임시국회 회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 2013년 9월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당시 김미희 의원의 토론 신청으로 토론이 실시됐다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며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법안 처리 지연 논란에 "어차피 선거법이 논란이 될 것이고 필리버스터의 핵심은 선거법이 될테니 그 앞의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라 했다"며 "어디서 필리버스터를 들어가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한국당의 주장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각당 2인 이내에서 각각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찬반 토론은 필리버스터와 전혀 다르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