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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내년까지 서울 1.5만호 사업승인

정부,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내년까지 서울 1.5만호 사업승인
관리처분 이후 진행절차(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서울 시내 도심부지(4만가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내년까지 1만5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간 유예받은 정비사업장의 경우 서울시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으로 서울시 4만가구(62곳)를 비롯해 총 26만가구(24곳) 입지발표를 완료하고 연내 15만가구(13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 4만가구(62곳)는 주택사업승인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4만가구 외에 용적률완화(조례개정 완료) 등 도시규제 개선을 통해 2023년까지 5만5000가구 공급(착공기준)을 계획하고 있다. 그중 4만가구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내년 1만5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중 1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1·2차지구 14만가구(10곳)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 추가로 1만가구(3곳)에 대한 지구지정 완료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나머지 고양·부천 등 11만가구(11곳)도 지구지정 절차 등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내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 등이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책 지원 속도를 낸다.

현재 정비사업에 대한 상한제 6개월 유예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54개 단지 6만5000가구)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철거 이후에도 굴토심의, 분양보증 등 행정절차에 약 2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 사업추진 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기로 했다.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확대를 지원하고 일반사업도 부담금·건축규제를 완화한다.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 면적도 현행 1만㎡에서 2만㎡(약 250→500세대)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가로구역이 확대돼도 실제 사업시행 면적은 1만㎡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과 공기업 공동으로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동의를 전제로 설계사·시공사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서면동의(조합원 2분의 1)로 갈음할 수 있다.
현재는 조합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을 통해 총회의결이 필요했다.

또 서울 내 1998만㎡의 준공업 지역의 경우 조합이 LH나 S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복합건축을 현행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허용하고 기숙사 외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해 주거환경개선 및 사업성 제고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량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