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서울 13개구 전지역 '분양가상한제'…노원구 등 강북 37개동 추가

서울 13개구 전지역 '분양가상한제'…노원구 등 강북 37개동 추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지역을 발표한지 한달 만에 추가 확대안을 내놨다. 동별 과열지역을 구별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 등 5개구 37개동을 추가했다. 또 경기지역에도 13개동이 지정됐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강남구와 마포, 용산구 등의 일부 집값과열지역을 동별로 구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과열지역만 꼽아 규제한 핀셋규제가 되레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축소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풍선효과와 더불어 서울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집값잡기'를 위한 추가대책을 언급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도 보다 강력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 마포, 용산, 성동 등 기존 동별 지역을 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대상지역도 늘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가 구별로 적용된다.

집값상승을 주도한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동도 경기도 최초로 지정됐다. 과천에선 광명, 소하, 철산, 하안동이, 하남에선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이 대상이다. 과천은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집값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초과하는 곳, 수도권에선 1.5배를 초과하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집값상승의 또다른 원인인 정비사업과 관계된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37개동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강서구는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동이, 노원은 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이 대상이다. 동대문구는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이, 은평구는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동이다.

특히 성북은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등 13개동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