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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부동산대책] 18번째 부동산 대책 왜 나왔나

분양가상한제+종부세에도 집값 상승...지금못잡으면 못잡는다

[18번째부동산대책] 18번째 부동산 대책 왜 나왔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일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나온 것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고 지난달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에도 수도권지역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8번째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다.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18번째 대책이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서울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미지정지역인 과천과 광명 등지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18번째 대책인 이번 대책에서 대출은 물론, 세금, 청약, 공급 대책을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다.

대출의 경우 우회·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와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세금에서도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한층 강화했다.

이는 정부가 총선 등을 보고 세금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은 대책이다.

국토부는 17일 발표할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로드맵 수립계획을 내놓는데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일 예정이서 보유세 이슈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당장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인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면서 투기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시간을 준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조치로 종부세 부담이 큰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했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 구 37개 동, 과천·광명·하남 13개 동 등 범위를 넓혔다.

'핀셋 지정'이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실패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