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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서울 전역' 타깃…불법전매 청약금지 10년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서울 전역' 타깃…불법전매 청약금지 10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서울 전역' 타깃…불법전매 청약금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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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 핀셋지정'을 강조하던 정부가 기조를 바꿔 사실상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청약시 거주지 우선공급 기준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기존에는 강남(8개동)·서초(4개동)·송파(8개동)·강동(2개동)·용산(2개동)·영등포(1개동)·성동(1개동) 등 총 8개 구, 27개 동을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지역이 상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성북(13개), 동대문(8개동), 은평(7개동), 강서(5개동), 노원(4개동)도 포함됐다.

사실상 강북구, 중랑구, 구로구 등 일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상한제가 확된 셈이다. 서울 외에 경기도권에서는 과천(5개동), 광명(4개동), 하남(4개동) 등이 새로 포함됐다.

여기에 국토부는 청약시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현재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서울,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안양, 의왕, 고양, 시흥, 오산, 안성 등에 적용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라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평형에 따라 1~5년 재당첨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상한제·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재당첨 금지기간이 늘어난다.

그동안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일정기간 (3~10년) 청약을 금지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공급질서교란행위와 불법전매 모두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금지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이외에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점검에도 들어간다.
임대주택의 경우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2년 이내 다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도 추진한다.

이문기 국토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2차 상한지 지역 지정을 했지만 앞으로 시장을 모니터링을 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든지, 고분양가 관리 회피움직임이 나타난다든지 불안양상을 보이면 3차, 4차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며 "상한제 추가 지정을 하게 되면 풍선효과를 막아서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