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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에도 집값 뛰자 '고강도 처방' [文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한달 만에 또 부동산대책 왜

정부가 16일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서울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미지정 지역인 과천은 물론, 광명과 안양 등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관계자는 "대통령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발언 이후 관계부처가 초조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 아니면 집값을 못잡을 것이라는 컨센서스도 관계부처 내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은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6월 2주), 송파(6월 3주)부터 상승을 시작, 7월 1주부터 24주 연속 상승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던 서울 동작·양천구와 경기 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발생한 것도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또 다른 이유다.

12월 2주를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는 전주보다 집값이 0.16% 상승했고 △양천 0.54% △과천 0.80% △광명 0.36% △하남 0.4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18번째 대책인 이번 대책에서 대출은 물론, 세금, 청약, 공급 대책을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제부문에서 정부가 총선 등의 정치일정 때문에 세금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로드맵 수립계획'을 17일 내놓는데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일 예정이어서 보유세 이슈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당장 9억~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억∼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18번째 대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8·2부동산대책, 지난해 9·13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았는데 이번 대책은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번째 대책이다.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조치까지 합치면 18번이나 대책을 내놨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